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신용 상태가 좋아진 경우 대출 받은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금리인하요구 사유
개인은 취업, 승진, 재산 증가 또는 개인 신용평점이 상승하거나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 상태가 좋아지거나 신용등급이 상승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.
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
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,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 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다만,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신청방법
영업점 방문 신청 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 및 금리인하요구권 신청
인터넷 뱅킹 : 금융회사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
모바일 : 금융회사 모바일 어플에 접속해서 신청
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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