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자와 신청방법과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글만 보신다면 쉽게 신청가능하니 끝 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
1.지원 대상자
●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지원합니다.
- 참전유공자 본인
-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
- 5.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
-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
선정기준
-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.
-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.
지원 금액
생계지원금 지급액은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.
2.신청방법
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혼(지)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.
전화 문의
●보훈상담센터 : 1577-0606
-보훈상담센터 바로가기 → 관련 웹사이트
●처리절차
-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관할 보훈(지)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
-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관할 보훈(지)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.
-대상자 확정
관할 보훈(지)청에서 서비스 지금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-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는 경우, 관할 보훈(지)청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서비스 지원
관할 보훈(지)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-서비스 사후 관리
관할 보훈(지)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3.서식 및 자료
국가보훈부에서 보훈가족 및 일반국민이 보훈관서를 방문하지 않으셔도 신속, 정확한 전화삼담이 가능하니 꼭 전화 해보시거난 보훈상담센터 관련 웹사이트 또는 여기에 방문하셔서 온라인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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